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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혀

EU,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혀

잠정 조치

EU 규제 당국은 틱톡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전면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광범위한 집행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미성년자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EU에 따르면, 틱톡은 미성년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잠정 조치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DSA는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DSA의 요구사항

디지털서비스법은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매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