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모두 이번 주 시장이 급락했지만, 도쿄의 소식은 단순한 하락 이상이었다. 7월 15일, 일본 의회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사 공시 의무, 최대 10년 징역형 등의 제재를 도입했다. 이는 닛케이 225 지수가 6월 사상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기술적 조정에 진입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는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20%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다.
일본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
이번 법 개정은 큰 변화다. 일본에서 암호화폐는 이제 증권처럼 취급되어, 거래소는 더 엄격한 공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내부자 거래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2028년 1월부터 최대 55%에 달하던 기존 변동 소득세를 대체하는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또한 현물 암호화폐 ETF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지만, 승인은 보장되지 않았다. 거래소들은 2027년경 첫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은 중요하다.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은 약 1,400조 엔(약 13조 달러)에 달한다.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자금 중 일부가 암호화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장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소프트뱅크 그룹 등 주요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 약세장 진입 및 국가자산기본법
한국 코스피는 올해 정점 대비 11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초 레버리지 베팅 잔액이 29조 2천억 원(약 197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거품이 꺼졌다. 지수는 고점 대비 20% 하락했으며, 일부 분석가는 2015년 중국의 신용거래 붕괴와 비교하고 있다. 중국의 커촹반 50 지수도 2주 만에 10% 이상 하락해 불안감을 키웠다.
매도세 속에서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부동산, 지식재산권과 함께 국가 자산의 일부로 인정한다. 약 1,400조 원의 공공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부동산의 토큰화된 국채와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이 암호화폐를 영구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별도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5bp 인상해 2.75%로 올렸다. 이는 시장 혼란 속에서의 긴축 조치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세금 인하는 2028년까지 시행되지 않으므로 트레이더들에게 당장의 완화는 없다. ETF 문제도 여전히 미결 상태다.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새 자산법은 단기 부양책보다는 장기 거버넌스에 가깝다. 다음으로 주목할 구체적 사항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에 코스피가 바닥을 찾는지, 그리고 일본 금융청이 2027년보다 먼저 ETF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지 여부다. 두 시장 모두 아직 안전하지 않다.




